
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, 정규직·계약직·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이 됩니다. 주휴수당 계산법은 (1주 소정근로시간 ÷ 소정근로일수) × 시급으로 산정되며, 급여일에 월급이나 시급과 함께 지급됩니다. 자동 주휴수당 계산기➡️ 주휴수당은 자동계산 💰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 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, 추가로 유급휴일을 보장받는 제도입니다.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(휴일)에 명시된 근로자의 권리로,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동시에 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. 이를 통해 근로자는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을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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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2. 21. 11:27